세금·세무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세전 퇴직금으로 20%이자 적용하여 계산해보니 2,035,136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하니 세후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세전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하니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2,000,371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한 2,035,136원이 맞는건가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8,217,090×0.2×4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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