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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3.12.29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세전 퇴직금으로 20%이자 적용하여 계산해보니 2,035,136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하니 세후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세전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하니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2,000,371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한 2,035,136원이 맞는건가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8,217,090×0.2×4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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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원청징수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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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이자를 산출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로서,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의 계산 방법은 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 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의 신고 방법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세금이 고세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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