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이자를 산출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로서,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의 계산 방법은 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 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의 신고 방법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세금이 고세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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