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서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동일하게 화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대표이사 또한 직원과 동일하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한도액에 따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