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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사이트있는천혜향
현재 회사에서 50대 50 으로 개인연금을 내고있습니다. 제가 지급하는 비용 외 회사에서 내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개인연금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연금이 급여(인건비)로 처리되어 질문자님이 100% 납부하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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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