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자동차 공동명의시 신청가능한지요?

현재 채무가 2500정도 되는데 월 납입금이 부담되어서 신속채무조정 받으려고 합니다.

아반떼 21년식 차량을 엄마51 저49로 보유중인데요.. 헤이딜러로 번호 검색해보니 1600정도 나옵니다 할부는 없습니다

1. 자동차로 인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신청이 된다고 해도 차를 팔아야 조정신청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 조정 자동차 공동명의시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속채무조정 신청 하실 때에 공동명의로 차량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산정이 되기에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면

    처분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자동차가 공동명의여도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가치와 부채 상황이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반떼 21년식 차량의 시세가 약 1600만 원 정도이고 할부가 없으므로 자동차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아 조정 신청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차량 매각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채권자와 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산 처분이 요구될 수 있어 조정 조건으로 차량 매각이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