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용감한늑대84
용감한늑대84
22.08.30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늦게 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 2월에 독립을 해서 단독가구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5개월 뒤인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에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 한 달 전인 작년 6월 기준인데, 예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주소지의 집이 재산으로 포함되어버려서 총재산이 2억 이상으로 나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다른 탈락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입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단독가구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납입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로 단독가구 증명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