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 늦게 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 2월에 독립을 해서 단독가구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5개월 뒤인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에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 한 달 전인 작년 6월 기준인데, 예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주소지의 집이 재산으로 포함되어버려서 총재산이 2억 이상으로 나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다른 탈락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입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단독가구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납입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로 단독가구 증명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구분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7월에 전입신고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다른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보세요
[ 제 목 ]조특, 심사-근장-2021-0005 , 2021.10.13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임
[ 요 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