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주소지 이전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자취를 하게 되어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단독가구로 되어있는데 내년 초 다시 본가로 들어가면(부모님 밑) 부모님 재산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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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외 가구원 등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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