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