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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에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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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1, 2층 단독 주택의 저와 부모님 상호간의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단독 주택이고 거주하는 층이 다르고 현관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1층, 2층 따로 거주) 등본상으론 저희와 부모님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제 아래층 부모님 집의 TV의 화면을 파손했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아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약관은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해당없음,아닌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a가족 서울거주(지금 질문주신 가정)

      ㅡb가족(어머님네)부산거주

      인 경우는 같은 가족으로 보지않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실사 진행 시 바로 아래층이라고하시면

      해당부분 확인 하려고 할겁니다. 실제 같은 공간에 생활거주 여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