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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3.10.09

코스피 나 코스닥에 상장한 주식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보상을 받거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투자 원금이 모두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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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 이후, 만약 상장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정리매매는 보통 현재 주가에서 -90% 부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상장폐지가 진행되고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된다고해서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상장폐지될 경우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한 주식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비상장기업이 되고 이 주식이

    비상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상장폐지가 된 주식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는 없어요. 다만 상장폐지를 당한다고 해서 회사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해서 해당 주식을 거래할수는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주식이 상장에 대한 적격성을 상실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주식은 존재는 하지만 가치를 잃어 보리고 매매 혹은 매수가 불가능 하기에 휴지 조각이나 닮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되기전에 보통 정리매매 기간을 가지는데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의 마지막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매매의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5~15일간 진행되며 이기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그래야 투자 금액의 10-20% 정도는 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리를 못하면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이 있으며 보통 종가의 10%금액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