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탄생은 1957년이며
본격적으로 확립된건 1987년 전후, 국제 수준으로 완성된 시기는 1996년 이후라 합니다.
당시 해외에서는 이미 저작권법이 오래전 시작되어
영국이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을 시행한 년도가 1710년.
프랑스가 1791년, 1793년에 개념을 확립하였다합니다.
미국은 1790년에 저작권법을 제정.
일본은 1899년에 저작권법을 제정.
대한민국은 선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국제기준 베른협약에
유럽 주요국,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일찍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