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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7)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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