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 한하여 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따상이라는게
연속상한가가 아니고, 공모가가 시초가의 2배가 되는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장전거래시 매수가 몰리면 공모가의 2배까지도 간다는 말인건가요?! 많이 듣는 용어인데 잘모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따상은 더블과 상한가를 합쳐서 줄여부르는 말입니다.
시작가에 더블을찍고 거기에 상한가까지가면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상장 첫날에만 가능하며 이후로는 전일 종가기준 30프로 상하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리송한 단어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신규상장주는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90프로에서 200프로에서 정해집니다
인기 있는 종목은double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능합니다(이게 따상)
65,000의 2배에서 시작해서
130,000*30%
그래서169,000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모주가 더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sk바이오팜의 경우와 같이 인기 신규상장주는 첫날 따상입니다
맞습니다
따상은 공모주에서 가능하며
공모주 상장일에 시초가가 상한선인 공모가격의 2배로 형성되고 장 개시 후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이 됩니다
공모주의 경우 상장일에 전일 종가가 없으므로 시초가가 공모가격의 2배까지 형성될 수 있지만 현재 거래 중인 주식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의 +30% ~ -30%로 상•하한가 범위가 정해지므로 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상이라는게 공모주에 한하여 적용되는거 맞습니다.
따상 의 따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따블이 된다 해서 따 이구요
따상의 상은 따블이 된 상태에서 상장하여 그 날 상한가를 친다고 해서 상 입니다.
두배 + 30% 인거죠~
그 다음날도 만약 상한가를 치면 따상상 입니다.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치면 따상상상 이구요~
이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