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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는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 217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5.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나오자 측정 수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적발 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다녀오던 중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은 혈액 채취 요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행하여졌고, 피고인이 음료수 등을 자유롭게 섭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대법원에서는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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