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신고 업종관련 문의..
첫번째사업이 업태:음식점업, 소매업 / 종목:카페, 전자상거래 였습니다 그런데 카페였던자리에서 영업승계를 받고 한거라 청년창업세금혜택이 적용안되는걸로 알고 포기했고, 이번엔 업태: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 / 종목:과채주스,과채주스, 농산물로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를 추가로 정정신고 하려합니다 (전부 인터넷판매함)
청년창업세금혜택 저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조업때문에 강제로 일반사업자가 되버렸습니다 혹시 제조업 빼도 될까요? 넣은 이유는 제가 만든 과채주스를 배달의민족등 배달로도 판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택배로도 판매하려합니다.. 그래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증도 받앗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인수한 것이라면 업종을 변경해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