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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스라소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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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까지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으로 인터넷 도소매 사업을 하였습니다.

23년도 폐업 후,

24년도에 커피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판매를 같이 병행하려면 '전자상거래업' 신고도 필수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필수가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폐업하신 사업장과 다른 업종이고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