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문자를 처음 보낼 때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처음으로 문자 연락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제시하려면 찍어 전송해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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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 정도 밝히면 되며, 공무원증까지 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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