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오류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로 세무서에 가산세를 확정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납부 예상금액이 커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분납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납부기한 연장신청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는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독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납기연장 및 분납신청 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혀져있고 해당 기한을 넘기는 경우 3%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납부기한까지 1개월 정도 여유를 둡니다.
가산세 자체를 분납신청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신청은 불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가산세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은 증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