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과다공제로 세무서에 가산세를 확정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납부 예상금액이 커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분납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