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할때 보면 나에게 맞는 광고가 자동으로 표출되더라고요. 이건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저의 개인정보가 결국은 브라우저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가 된 상태일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