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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2.23

구글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할때 보면 나에게 맞는 광고가 자동으로 표출되더라고요. 이건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저의 개인정보가 결국은 브라우저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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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가 된 상태일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