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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저95
멋쩍은호저9519.11.18

중고차 매입 후 스크래치 발견 보상 가능할까요?

중고차 구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더라구요

도색하긴 애매한정돈데

구매처에 말했더니 이건 살때보고서 가격 흥정 했어야 한다는데 추후엔 보상 받기가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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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중고차 거래량 만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 / 사고차 / 주행거리 조작 / 평균시세대비 높게 거래...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매도자의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유무, 침수유무, 주행거리 유무 등등이 거짓 고지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지82호 서식을 보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부상태 > 조향 > 작동상태를 보시면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 펌프에 대한 상태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 양호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별지 82호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