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후반대 아파트인데요.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에서 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니면 변동이 거의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일때 재산세나 취득세는 영향이 없고,
양도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표를 낮춰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에서도 공동명의가 더 비과세한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들 공동명의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하신다면 증여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므로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