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은 매수, 매도, 암호화폐 입출금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업비트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은 없고, 다만, 증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내용은 규정되기 전으로 어떻게 과세될지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세는 시행일에 따라 적용되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소급과세가 금지되어 있으니 법이 어떤 내용일지 시간을 두고 실펴 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