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투플엑시라유
투플엑시라유23.03.03

학원/교습소 허위광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남구 모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 분명 1차 서류 합격에

그치고 면접에는 탈락한 친구들이 합격자로 기재되어 있어 의구심에 교육청 민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답변인즉슨, "1차 합격자 + 최종 합격자를 포함한 명단입니다." 라는 문구가 하단 우측에 작게라도 적혀있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 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학생이 1차 합격자이고, 어느 학생이 최종 합격자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에도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험생활을 했던 학생이고, 또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학원을 선택해 본 경험으로써 모호한 글귀로 합격자 수를 과장하면,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도 말이죠..


물론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진짜로 학생 ㅇㅇㅇ은 ㅇㅇ대학교 합격. 이렇게만 적어놓고 아 1차 합격자도, 서류만 합격자도 섞여있어요~ 하면 그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만적인 광고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 존중될 것입니다.

    무조건 허위라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