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안락사는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형법 제 250조(살인죄)와 제 251조(동의 살인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락사와는 다르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