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도 많은거같던데
국내에서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일정 요건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엄격한 요건하에 연명치료중단만 허용할 뿐 적극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방식의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