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방법 중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급여 부분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과 정형외과 양쪽으로 치료를 받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자비로 치료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을 할 가능성이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