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2020년4월에 입사했는데 34세미만 청년소득감면신청을 2024년4월에 신청을했어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사기준일로 34세미만 청년 속득감면 신청 이 5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기전4년동안 못받은 감면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4년의 소득세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각각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