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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코끼리272
충실한코끼리27222.01.0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4년차인 청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작년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선정되었는데 감면기간이 지난 5년의 소득전부를 감면해주나요 아니면 신청한 해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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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최초로 신청하셨다면 이후 5년간의 소득에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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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2012년 1월1일 이후에 취업한 자의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며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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