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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을 반환하고 주택 연금 계약을 하약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위약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낙타288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반환하고 주택 연금 계약을 해약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무액을 확인사시고 연결된 은행에 채무액을 상환하시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과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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