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양한 민간 자격증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자격증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뉘는데,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 기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기업이나 기관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알아봤는데요~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차이는
-국가자격증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증은 개별 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자격증이라기보단 면허의 개념에 가깝다고 합니다. 종류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산업과 관련된 기술,기능 서비스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직무 분야별 종류가 다양하고 각역량 별로 자격등급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술과 기능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비스분야에선 1급,2급,3급 등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등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기술,기능분야에는 품질관리 기술사, 이미용 기능장, 건축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한식조리 기능사 등이 있으며 서비스 분야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전자상거래운용사, 직업상담사, 전산회계운용사, 컨벤션기획사 등을 예로 들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자(개인,법인,단체 등) 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할 관청에 등록(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하여야 하고, 등록없이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면 처벌(같은 법 제 39조 제1호의3)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민간자격증과, 그 중에서도 국가(관련부처)에서 공인한 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민간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완료된 민간자격증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4만 7천여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자격증을 검색해 봤더니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1순위로 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증을 말한다합니다.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할경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현재 100개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증이 1순위로 조회가 되엇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은 개인,단체,법인등에서 신설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리부처에 등록하여 운영및 관리하는 자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