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종합소득) 5월에 인터넷신청했다가 환수?9만8천원정도 되려징수
24년도 5월21퇴사 급여정산에(- 110000)이두번체크되어서 회사 방식정도로생각하고 무심히 넘기고 7월에 입사한회사에서 12월퇴사로 연말정산 10만원-+받은거기억/5월퇴사한 회사연말정산 신청했더니 98000원내놓으라네요 공제할것들이 한곳에서 되야되는데 2번했다고 이러나저러나 금액대비 정산된거고 매년 같은급여/같은공제기준해서 20만원전후 환급받았고 7월입사한곳에서는5~6만원적게받았는데 합산하면 20만원기준인데 23년도보다 1개월소득빠지고 급여도 적게수령했는데 무슨 환수가적용되나요 그것도 환급에50%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