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
23.04.22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2년 05월달에 퇴사를 하고(퇴사후 근로 소득 없음)

23년 04월에 입사를 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줄 알고 찾아봤는데

퇴사한 회사서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조회 해봤는데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에는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이 잡혀있고

퇴직 소득지급명세서 에는 차감원천징수세액이 +금액인데

제가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차감원천징수세액 하면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경우 저는 5월 종소세는 신고 대장이 아닌지와

연말정산 금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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