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밀린건 얼마 넣으면되는건가요?
제가 미납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1월부터 25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더라구요 그럼 10월까지의 미납분을 10만원을 넣고 이후부터 25만원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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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20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년치 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청약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분은 불입을 하시고, 이후 불입액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도까지 반드시 입금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