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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

주택청약 밀린건 얼마 넣으면되는건가요?

제가 미납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1월부터 25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더라구요 그럼 10월까지의 미납분을 10만원을 넣고 이후부터 25만원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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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20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년치 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청약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분은 불입을 하시고, 이후 불입액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도까지 반드시 입금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