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료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신사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고 해도 진료 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만 20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 미만자의 미성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인 자녀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는 열람이 안됩니다. 20세 이상은 본인이 가입해서 진료내역을 열람이 가능하고 본인 외의 진료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