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컨설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안내는 해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산정 등은 노무사 컨설팅 받으셔야 해요.
주당비 근무라면 3조 2교대이고,
주간 7 ~ 20시로, 체류시간 13시간. 휴게 4.5시간으로 근로시간 8.5시간 소정 8시간, 연장 0.5시간 야간 0시간
당직 7 ~ 7시로, 체류시간 24시간, 휴게 11시간, 근로시간 13시간, 소정 8시간, 연장 5시간, 야간 1.5시간
감단 받으셨다면 연장 수당이야 없겠지만, 야간수당은 3일에 1.5시간씩 발생하므로
1일에 0.5시간 7일 , 즉 1주에 3.5시간씩 발생한다고 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