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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티몬에서 20만원 짜리 빔프로젝터를 샀는데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어그제 받아서 밤에 틀어봤는데 상세페이지에는 뭐 다 된다 이렇게 써놔서 샀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 남겨놨더니 이래이래서 불편하고 안되서 반품하겠다

근데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7일 이내에는 교환, 반품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은 위 규정의 제한을 받는바, 제품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봉만을 하고 개봉만으로 그 가치가 확연하고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