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컴퓨터를 구매후 뜯어보긴 했지만 사용은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더성능 좋고 저렴한 컴퓨터가 나와서 그걸 사려고 기존에 구입한걸 환불해달라고 하니 제품을 뜯으면 절대 환불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다만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제품을 뜯었다는 것만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청약철회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엔 예외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은 제품내용의 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이라는 점을 주장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매매 당시에 포장 등이 개봉되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고지 하거나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하자 가 없는데 위의 변심으로인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