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으로 사업자담보대출받을시, 용도증빙에 관해
단독주택으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담보제공자는 배우자예요.
둘다 사업장은 있는데. 배우자가 생산한 제품을 받아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사업자 담보대출할때, 용도증빙을 요구하잖아요. 배우자 제품을 견적 내서 제출해도 되나요? 견적을 내서 제출할 경우 계산서도 발행받고, 제품대가를 입금할께요. 배우자는 제품만들때 필요한 사업자금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우자로 사업자담보대출은 안되구요. 실제로 제가 배우자 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견적내고 계산서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에서요. 배우자는 면세 과세 사업자이고, 제가 배우자의 면세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전 과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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