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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수리237
보람찬물수리23721.03.23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재해를 줄일 수 있는건가요?

저는 한 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참 겉무늬는 좋은 의미겠지요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사업주 처벌도 중요하지만 노조대표도 같이 처벌을 해야 정당한거아닌가요?

왜 사업주만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사업주가 투자와 교육과 모든걸 다 잘 갖춰놨다해도 사업주 처벌이 되는건 너무 불공평한거아닌가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 사업주를 탓할 것 같네요

참 법을 우습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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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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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중대재해법 제7조 및 제15조는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인 경우 양벌이나 손해배상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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