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재해를 줄일 수 있는건가요?
저는 한 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참 겉무늬는 좋은 의미겠지요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사업주 처벌도 중요하지만 노조대표도 같이 처벌을 해야 정당한거아닌가요?
왜 사업주만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사업주가 투자와 교육과 모든걸 다 잘 갖춰놨다해도 사업주 처벌이 되는건 너무 불공평한거아닌가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 사업주를 탓할 것 같네요
참 법을 우습게 만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중대재해법 제7조 및 제15조는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인 경우 양벌이나 손해배상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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