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만약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몇 프로쯤 부과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페에 대해 얼마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해도 앞으로의 블록체인의 기반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페의 전망은 좋을까요 ? ?????나쁠까요 ? ???
안녕하세요. 코인에 만약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몇 프로쯤 부과할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 세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앞으로의 블록체인의 기반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페의 전망은 좋을까요 ? ?????나쁠까요 ?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하서비스 콘텐츠 관리정책 (최신 / 2020.08.12) 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질문 답변은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특정 코인, 토큰 추천 요구, 가격 전망 문의 등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질문 및 답변
코인 및 토큰의 거래소 상장 방법, 기준 등 거래소와 관련된 문의 (단, 기술적 질문 제외)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노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에서도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해당 양도세의 비율은 수익금의 20프로 입니다. (250만원 초과시..)
해당 기준은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높은 수치라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망은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유동성이 아주 심한 리스키한 상품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우선 세금은 내년(2021년) 10월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20%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 화패에 대한 세금은 세부적으로 나온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고 그것을 법으로 해야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자산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전망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미친듯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암호화 화패만 도박 처럼 보고 주식은 투자로 보는 이런 시각이 별로 였습니다.
세금을 부과 한다면 주식처럼 하나의 투자로 보기 때문에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과세안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없이 개정안대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전망은 밝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막히못하고 합법화 테두리 안에 블록체인을 담으려고 과세안이 나온것이죠.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문의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러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죠
대략 그 퍼센테이지는 시가에서 최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세율로 부과하기로 했죠
대신 연간 250만원은 공제를 해주고요
다만 어떻게 해외를 이용한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자금세탁에 대한 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범법자만 더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질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