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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12
한가한개1223.01.06

입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후 법원에서 완료됬다는 서류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교부받았는데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도 표시가 안되있는데 바로 표시가 안되는 건가요? 시간이 걸리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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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이후에 결정문이 나오고 임대인에게 도착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로 송달이 되는 과정에서 수신인의 부재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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