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에 바로 다음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였는데요.
다른곳에서 상담받아보니
등기명령 이 되고 나서 등기떼보면 을구에 지정 되 있는거랑 다른곳에 하나 더 올라오니 확인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 제 기억엔 초본 이였던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이랑 하나 더 확인해야하는게 뭘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을구로 올라오는거만 봐도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
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
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등기부등본 을구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그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질 것입니다. 이후 등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을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임차권이 올라와 있다면 등기가 된 것입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존재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이중계약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만일 확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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