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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10
점잖은왜가리21024.04.03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에 바로 다음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였는데요.

다른곳에서 상담받아보니

등기명령 이 되고 나서 등기떼보면 을구에 지정 되 있는거랑 다른곳에 하나 더 올라오니 확인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 제 기억엔 초본 이였던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이랑 하나 더 확인해야하는게 뭘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을구로 올라오는거만 봐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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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

    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

    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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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을구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그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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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질 것입니다. 이후 등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을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임차권이 올라와 있다면 등기가 된 것입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존재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이중계약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만일 확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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