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질 것입니다. 이후 등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을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임차권이 올라와 있다면 등기가 된 것입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존재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이중계약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만일 확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