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에 바로 다음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였는데요.
다른곳에서 상담받아보니
등기명령 이 되고 나서 등기떼보면 을구에 지정 되 있는거랑 다른곳에 하나 더 올라오니 확인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 제 기억엔 초본 이였던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이랑 하나 더 확인해야하는게 뭘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을구로 올라오는거만 봐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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