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소득세………………………..
주식을 해서 소득을 얻게되면
소득세는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면 발생하지 않고,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인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