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니,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선정자는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