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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4.01.14

실업급여 해당자인 청년이 월세지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19-34세 인 청년이 광역시권인 대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청년월세지원햬택'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당이 될 지 안될 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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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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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이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기준 중위소득 150%(월 291만 7,218원)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수입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 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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