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재산 소득 인정액을 검증한다던가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나요?
없을 경우 분양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보호소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거주지의 지자체 즉,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