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은 필수인가요? 강아지 등록 안하면 어떤처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냉엄한표범280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하면 분양을 아예 해지주 않더라고요. 물론 직거래나 자가분양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키우실 생각이시니 등록하는게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