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주인의 요청시 어느정도 까지 해줘야 하나요?기존에 운영 준이던 피씨방을 권리금 주고 인수받은 상황인데‥바닥까지도 원상복구 해달라는 상가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