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실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참 말도 많고 탈도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중개하다보면 이런 내용들로 임차인 임대인의 대립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내용및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 하시고요
있다면 원상복구하셔야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라 함은
건물을 짖고 분양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말하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은 중간에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를 주고 인수인계 받으신 상태 이므로 이부분은 상가주와 협의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