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시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복구해줘야 하는건가요?
폐업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주인의 요청시 어느정도 까지 해줘야 하나요?기존에 운영 준이던 피씨방을 권리금 주고 인수받은 상황인데‥바닥까지도 원상복구 해달라는 상가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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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실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참 말도 많고 탈도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중개하다보면 이런 내용들로 임차인 임대인의 대립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내용및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 하시고요
있다면 원상복구하셔야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라 함은
건물을 짖고 분양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말하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은 중간에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를 주고 인수인계 받으신 상태 이므로 이부분은 상가주와 협의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