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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상괭이214
은혜로운상괭이21421.03.30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가요?

연금 및 근로소득이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확정신고만하는게아니라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신고하고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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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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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연금소득을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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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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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시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라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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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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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해주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인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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