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과꽃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안전 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또 맹견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어린 동물이라도
맹견이 호흡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막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네요.
따라서 맹견의 경우만 목줄 입마개가 의무이고 그 외의 견들은 목줄만 의무라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