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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2023년기준 대전광역시 2.8천)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임대인의 입장인데요

임대인은 기존에 근저당 대출이 잡혀있습니다

얼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는 기존 근저당을 푸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월세보증대출을 받았을때는 근저당을 해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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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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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해지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일정액의 범위가 광역시는 2800만원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면 전입후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당해주택이 경매시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의 보증금을 대출받을때 해당물건에 근저당이 있다해도 대출이 나오는경우는 상관없으나 만약 근저당권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경우 위험한 물건이고 그에 맞게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줄여야 합니다.